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대학 (문단 편집) == 학사과정 == ||<|2> '''{{{#ffffff 구분}}}''' ||<-3> '''{{{#ffffff 1학기}}}''' ||<-3> '''{{{#ffffff 2학기}}}''' || || '''{{{#ffffff 3월 ~ 6월}}}''' || '''{{{#ffffff 7월}}}''' || '''{{{#ffffff 8월}}}''' || '''{{{#ffffff 9월 ~ 12월}}}''' || '''{{{#ffffff 12월 ~ 1월}}}''' || '''{{{#ffffff 2월}}}''' || || '''{{{#0054a6,#59acff 학사내용}}}''' || 일반학기 || 여름학기 || 여름방학 || 일반학기 || 겨울방학 || 겨울학기 || || '''{{{#0054a6,#59acff 기간}}}''' || 16주 || 3주 || 6주 || 16주 || 7주 || 4주 ||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진학 때 학과가 결정되며, 3학년부터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4년 동안 총 174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 외에도 제2외국어, 교양과목, 경찰학 과목, 무도 등을 이수해야 하며, 계절학기 때는 사격/수영/운전면허 취득/실습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으로서 경험과 실력을 쌓는다. 전학생 기숙사 생활이며, 학생자치기구가 있어 학년이 곧 계급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세한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3Bjsessionid%3DC4D0115CE0F87B96A58B2621B362F428.node02%3Fwork_key%3D001%26file_type%3DCPR%26seq_no%3D001%26pdf_conv_yn%3DY%26research_id%3D1320000-201500018&ved=0ahUKEwjSj__fkevQAhUFipQKHSW-A_gQFggnMAM&usg=AFQjCNGr69bzFjUXugHnXGkUwuIMz-jYVw&sig2=aDINV7TOSzXsfFaxsOlOqg|교육과정]]은 논문 봐야 제대로 나온다. 이제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130~140점대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63|법률저널]] 경찰대학은 [[사관학교]]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재학생 교육을 위한 모든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되었다. 다시 말해 4년간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각종 피복, 일용품 및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에 규정되어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데, 2022년에는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이 지급된다.] 현재 속옷 등의 피복과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등은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국고지원은 4학년에게만 해주고 1~3학년은 국립대 수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너프가 이루어졌다. 대신 특수대학에서 국립대로 전환되는 만큼 국립대 특유의 풍족한 장학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부분적 장학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복의 경우 필요할 때에 한해 선택적 착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수많은 경찰대학 진학 희망자들과 재학생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의무합숙이 마침내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되었다.[* 물론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매일 할 수는 없으므로 편의상 기숙사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외출 외박 제한이 없으므로 수업이 끝나면 그들 또한 자유롭게 학교 밖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단순히 너프라기보다는 기존의 사관학교 시스템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휴학 제도는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안 되며,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학이 가능하다.[* 원래는 군휴학 제도도 없었으나,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경찰대학 전환복무 역시 자동으로 폐지되면서 군휴학 제도가 만들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