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서 (문단 편집) === 정보보안과 === 말 그대로 정보/보안/외사 업무를 맡는 부서로 다른 부서와 달리 부서원들의 신분 노출도 잘 안 된다. 원래는 정보과/보안과/외사과로 나뉘어야 정상이지만 인원이 부족해 하나로 합쳐진 경우가 많다. 정보과 및 외사과가 따로 없는 부서는 보안과 예하 정보계/외사계에서 정보 및 외사 업무를 담당한다. 물론 외사계는 일반 경찰서에는 잘 없고 대게 보안계 형사들이 외사 업무를 겸업한다. 외사계에서는 [[테러리스트]]나 [[산업스파이]] 등을 주로 담당하고,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잡는 일은 주로 보안계에서 담당하며, 보안계는 그 외 사회 교란 불순세력을 잡기도 한다. 1990년대만 해도 대간첩 작전을 위해 보안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경우도 잦았으나 현재는 대침투훈련 시 대항군인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나 특공연대 군인들을 잘못 보고 오인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다. 사실 훈련 시 대항군을 보면 111,112로 신고하라고 군에서 써 붙이기도 한다. 주요 부서인 보안계에서는 간첩/이적사범 수사 시 지방청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검찰청]] 공공수사부 그리고 필요 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과 합동수사 형식으로 미리 공작계획을 세우며 치밀하게 수사하다가 디데이를 정하고 그 날 족치기에 들어간다. 신분 노출을 막으려 경찰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본청이나 본서가 아닌 별도의 업무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령회사를 세우고 회장, 사장, 부사장, 과장, 대리 등 일반 사기업의 명칭을 쓰며 회사 명의를 건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 대상인 [[간첩]], 반국가단체, [[산업스파이]], 이적사범 등등의 동향을 파악한다.[* 과거 보안/안보수사대가 운영한 [[대공분실]]들도 이런 사기업이나 연구소 간판을 내걸고 위장했던 곳이 많다. ] 검찰청에서 감청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여 발부할 시 합법적인 도청 및 감청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은 좀 뒤가 구려 보이지만 이렇게 안 하면 그 특성 상 간첩을 잡지 못한다. 그리고 미리 포섭한 탈북자를 이용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 점으로 인해 경찰청도 정보기관으로 분류된다.[* 다른 이유로는 외사국의 대외정보 수집 기능과 정보국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물론 경찰이라는 특성상 어디까지나 활동영역은 국내 한정이다. 간혹 정보 파트와 업무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정보계는 관내 동향 파악, 첩보를 이용해 범죄 예방, 경찰 각 부서에 알맞은 정보 배포, 신원 조회, CCTV 관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집회시위 및 각종 행사와 사고 현장에서 채증을 하는 이들도 정보계 소속이다, 불법 폭력행위가 있는 집회 참가자가 체포되면 신원 파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형사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그 외 공안을 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보안수사대]에 넘겨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외사계에서는 대외정보 수집,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수사, [[산업스파이]], 외국 [[스파이]], [[마약]], 사이버테러, [[테러리스트]], 밀수, 인신매매, 금융사기 등등 국제범죄 수사, 외빈 경호, 외인 다중범죄 진압 등등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타 부서의 관할 범죄에 외국인이 연관돼 있으면 이 쪽 소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테러리스트의 경우 대게 외사계 소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