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차/한국 (문단 편집) ==== 호송차 ==== ||<#2350a9><-2> {{{#white 경찰청}}} || || [[파일:external/blogfiles1.naver.net/%B1%D7%B7%A3%B5%E5%BD%BA%C5%B8%B7%BA%BD%BA%C8%A3%BC%DB_08.jpg|width=100%]] || [[파일:external/blogfiles1.naver.net/%C4%AB%BF%EE%C6%BC%C8%A3%BC%DB_21.jpg|width=100%]] || || 승합형 || 중형버스 || 범인이나 용의자를 다른 곳[* 주로 경찰서나 법원, 검찰청으로 갈 때 쓰이며, 구치소나 교도소를 오가는 데에는 법무부 소속 호송차가 쓰인다.]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차량. 시위현장에서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체포가 필요할 경우 현장에 있는 호송차로 경찰서까지 데려간다. 승합형 순찰차에서 도색이나 경광등만 바꾼 것도 있고, 아예 그냥 버스를 쓰기도 하는데, 버스는 주로 시위현장에서 대규모로 체포한 용의자를 호송할 때 쓴다. 버스형 호송차는 [[현대 카운티|카운티]]를 주로 쓰며, 대형 차량은 서서히 퇴역되고 있다. 시위현장에서 활동하는 차량 중에서는 형사과에서 사용하는 잠복용 일반 승합차에 호송차량이라는 스티커만 붙이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시위가 굉장히 과격해졌을때 호송차를 지나가지 못하게 시위대가 가로막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차량은 그럴 때 스티커만 떼면 일반차량으로 위장해서 지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위의 형사순찰차와 함께 경찰이나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경찰서 정모|이 차를 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차도 형사순찰차처럼 '호송' 스티킹이 삭제되고 '경찰'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알경광등 때문에 한눈에 알아본다-- 새로 도입되는 호송차는 호송으로 표기하며 경광등 또한 일반 경광등 타입으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