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개요 == Police Administrative law 경찰에 관한 [[행정법]].[* 행정법각론 중 [[행정작용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률|법]][[행정입법|규]]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특별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이다.] 이때의 경찰이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Gefahr)을 방지하고 장해(Störung)를 제거하는 행정청의 작용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