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적성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어떠헌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불심검문으로 행정경찰에 속하지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불심검문은 사법경찰에 속한다. * 경찰행정작용설 * 사법경찰작용설 * 행정경찰, 사법경찰작용 병존설 2. 불심검문의 방법 [질 문] ㄱ. 경찰관은 ①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ㄴ. 질문을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불심검문을 당한 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3조 제7항) 질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ㄷ. 상대방이 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정지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 도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에 경찰관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는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동행요구] ㄱ. 경찰관이 질문하기 위하여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포함, 이하‘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당해인이 동행요구를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강제연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동행에 응한 자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정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경찰관의 동행요구는 당해인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강제적인 수단이다.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3. 11. 23, 93다35155). 경찰의 강제나 심리적 압박에 의해 동행을 승낙하고 동행하였다면, 그러한 동행은 임의동행이 아니라 강제연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흉기소지 여부 조사] 경찰관은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흉기소지 여부 조사의 성질은 행정조사로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그 조사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볍게 행해져야 하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체의 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3. 절 차 가. 사전절차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동법 제3조 제4항) 나. 사후절차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동법 제3조 제5항).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동행을 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6항) >헌법 제12조 제5항(체포 ·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b0ce18>구 분||<#C2FFED>고지||<#C2FFED>통지|| ||<#C2FFED>주 체||체포 · 구속을 당하는 자||그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 ||<#C2FFED>사 유||체포 ·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체포 · 구속의 이유, 일시, 장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C2FFED>시 기||체포 · 구속 당시에 구두||체포 · 구속 후에 지체 없이 서면|| ||<#C2FFED>성 격||체포 · 구속의 적법 전제조건||체포 · 구속 후의 사후조치|| 이에 관하여 [[미란다 원칙]]을 참조하세요 4. 권리구제 질문 · 동행요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당사자는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질문 · 동행요구에 불응했음에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력으로 저항하여도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흉기소지 여부 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만 단기간에 끝나버리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