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은 역사적으로 행정소송제도와 더불어 밀접하게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독일의 경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만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았으며 아울러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만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에 따라 국가권력의 제한과 통제가 보다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개괄주의의 채택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쟁송법]]에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서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처분성이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행위[* [[공권력]]] 이다. 행정청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러한 처분성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인정 되어 행정심판상 처분등의 존재와 행정소송의 요건인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된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해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경찰관의 무기사용, 단수처분, 위법한 체포행위, 강제집행 등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