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편의주의 ==== 경찰작용은 명령과 강제를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권력적 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법률유보의 원칙], 아울러 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법률우위의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찰작용에 대한 수권법률들은 법률요건에 불확정법개념을 사용하거나 법률효과를 가능규정으로 하여 [[행정청|경찰행정청]]에게 판단여지를 부여하거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해방지작용에 있어서 경찰행정청에게 판단여지와 재랸을 부여하는 것을 '경찰작용의 편의주의'라고 한다. 때문에 경찰행정청은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대응하여 그 편의를 위해 재량이 강한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