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경찰개입청구권 ==== 경찰작용의 편의주의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는 발동하는 경우에 어떻게 발동할 것인가는 경찰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에 속한다. 아울러 경찰권이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로부터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변화 및 행정기능의 확대로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중대하고 그에 대한 위해가 급박한 경우에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경찰권발동이 의무화되며, 이러한 의무에 상응하여 개인의 경찰개입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발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