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경찰소극의 원칙 ====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방지와 제거라는 소극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만 발동될 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발동될 수 없다. 따라서 경찰권이 이러한 소극적 목적을 넘어서서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사되는 때는 경찰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 경찰개념이 확립되면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한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