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경찰공공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활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바, 이를 경찰공공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생활활동영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사주소·민사상의 법률관계를 들 수 있다. *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이나 행동에는 간섭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경찰이 함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위법한 직무행위가 된다. *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 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주소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 경찰이 민사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