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법 (문단 편집) === 경찰법상 개괄수권조항의 필요성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의 개별규정에 경찰권 발동의 수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권규정을 통해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법률에 경찰권 행사의 근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표준적 직무행위에 대한 수권규정을 통해 경찰권 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할 출석요구, 무기사용, 보호조치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특별경찰법상 수권규정이 없으며 동시에 표준적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찰작용을 개괄적인 경찰권 행사의 수권규정만으로 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에는 이러한 개괄수권조항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수권조항과 임무규정을 따로 두어 양자를 분리하여 규정한다.] 전자는 개괄수권조항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논의이며, 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수권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