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행정학과 (문단 편집) == 장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 경간시험이 아닌 순경공채시험을 보더라도 시험과목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필요하다면 타과생도 관련 전공 과목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는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성비가 안 좋아서 권장되진 않는다.-- 상대적으로 친숙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물론 상술했듯 학과 특채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또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특채전형, 경찰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경위(계급)|경위]] 이상의 간부급들은 대부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서 채용되는데, 시험의 특성 상 당연히 경찰학과 출신 합격자가 대다수이다. 인맥이 중요한 공직사회에서 나름의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입학 후 목표가 경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바뀌더라도 법학이나 행정학 등을 배우므로 [[인문대]] 등에 비해 취업 저변이 넓은것도 나름의 강점이다. 자격증으로는 경찰공무원 가산점 5점을 채우기 위한 [[단증]] 및 [[경비지도사]] 취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찰행정학과가 지원을 해주긴 한다.] 특히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전공과목으로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범죄학 등등을 배워서 시험문제에 친숙해질 수 있고, 이 과목중 3과목을 이수한뒤 졸업 후 경비업체에 3년이상[* 2~3년제 전문대의 경우 5년이상이다. 관련법인 경비업법상 4년제를 "대학 이상", 2~3년제는 "전문대학" 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상의 경비경력만 인정이 되며, 경비업무와 비슷한 청원경찰, 방호직 공무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기.]의 경력을 쌓으면 평생 1차시험이 면제가 된다.[* 단 선택과목인 소방학,범죄학,경호학은 1과목만 인정될 수 있으니 꼭 법학개론,민간경비론,경비업법중 2과목이상 이수를 꼭하자 학점과목도 경비지도사 과목과 동일해야한다. 민간경비업법X, 경비업법O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