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혜공주 (문단 편집) ==== [[단종(조선)|동생]]과 [[정종(부마)|남편]]의 죽음 ==== [[정종(부마)|정종]]의 유배지가 전라도 광주로 옮겨진 이듬해 [[단종(조선)|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당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 그곳에서 죽자 [[정종(부마)|정종]]은 공공연히 세조에게 반감을 품은 발언을 하고 다녔다. 결국 세조 7년(1461) 반역을 도모하였다는 이유로 능지처참 당한다. 이렇게 [[문종(조선)|부]][[현덕왕후|모]]도, [[단종(조선)|동생]]도, [[정종(부마)|남편]]도 모두 잃은 경혜공주는 당시 26살이었고 남편이 사형당할 때 [[임신]][* 둘째인 딸] 중이었다. 야사에 따르면 노비로 끌려간 경혜공주는 "나는 [[문종(조선)|왕]]의 딸이다.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관비의 사역을 시킨단 말이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마 "나는 왕의 딸이다"라는 말은 세조에게 들으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야사(역사)|야사]]인 [[연려실기술]]이나 순암집에서는 [[순천시|순천]]이나 [[장흥군|장흥]]의 관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나오나, 실제로는 공주의 신분을 끝까지 유지했다. 당장 실록에도 정종이 죽은 후 반년만인 1462년 5월에 세조가 경혜공주에게 노비를 내려줄 것을 지시한 기록이 있고, 2012년에 발견된 경혜공주 사망 3일 전에 작성된 재산 상속에 관한 기록인 [[경혜공주 분재기]](分財記)에서 그러한 야사가 허구라는 게 확실히 입증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72401030230074002|관련기사]] [[정종(부마)|남편]]은 역모죄로 죽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연좌제로 경혜공주와 두 자녀는 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공주와 두 자녀는 모두 왕족의 신분이라 노비로 전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옹주가 반역에 관련되었어도 직위만 박탈했을 뿐 노비로 전락시킨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실록에도 경혜공주의 자식을 죄인의 자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기록만 나오는 걸 봐서는 처음부터 연좌되지 않았다고 보는게 맞다.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27일 을축 7번째기사 / 의금부에 정종의 처가 내려갈 때에는 교자를 사용하게 하도록 명하다."라는 기록부터 정종의 처로 호칭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저 시점에 공주 작위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록의 같은 항목의 뒷부분에 '정종의 처'는 경혜공주를 이른다고 기록돼 있는 걸 보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공주나 옹주를 누구 누구의 처라는 호칭으로 기록된 게 몇 차례 나오는 걸 보면 더 그렇다. 더구나 야사에서도 정종이 죽은 후 경혜공주가 관비로 전락했다고 나오지 정종이 살아서 귀양을 갈 시점에는 반역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귀양을 가는 상황이어서 경혜공주가 남편을 따라 귀양길을 따라가는 저 시기에 그녀의 공주 작위를 박탈할 명분도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