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약정해제권 ====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 약정해제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과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수단을 강구해 놓기 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권계약에 대하여 약정해제가 인정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 물권계약이나 준물권계약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9.6.17, 98다40459 판결에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래계약 효력 완성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계약의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해제권의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해제권 보류의 특약은 처음의 계약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해제권 보류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이나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때가 많다. 그때에는 당연히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특약이 없는 때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것 즉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제의 효과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는 그것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해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제권이 채무불이행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으로 소멸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약정해제 시, 당사자 한쪽이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의 중요한 차이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