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법정해제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 [[민법]]이 일반적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일반적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채무불이행의 모든 유형에 대하여 해제권의 발생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과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해제가 가장 의미있게 작용하는 것은 법정해제,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그의 [[아파트]]를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가가 4억원으로 하락하자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 A는 소로써 B의 이행을 구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려면 A 자신이 소유권이전채무 및 인도채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때 A가 B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A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손실은 입지 않게 된다.]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정해제가 채권계약에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법정해제를 쌍무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무계약도 법정해제의 대상이 된다. 그에 비하여 물권계약과 준물권계약에 대하여는 법정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계약과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해제의 경우와 달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불이행]]과 성격이 유사한 [[담보책임]] 역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다만, 담보책임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