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해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반면,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가 된다. 해지가 있으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 계속적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관계의 [[청산]][[의무]]가 존재한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가 그 예이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와 같으나,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되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손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