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계약의 종류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5종의 전형계약은 이하와 같다. 증여·매매·교환(1~3)은 '''재산권이전계약''',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4~6)는 '''재산권이용계약''', 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7~12)는 '''노무이용계약'''으로 분류된다. 조합·종신정기금·화해(13~15)는 '''단체계약''' 또는 '''기타 계약'''으로 분류된다. 1. 증여(贈與)계약: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상계약이고 당사자 일방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편무계약이다. 단, 증여를 하면서도 상대방 일방에게 약간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가 존재할수 있는데, 이 경우 특수한 경우의 증여인 부담부증여라 한다. 이 경우 부담범위 내에서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언론에서 재산 증여, 혹은 증여세 어쩌고 할 때 나오는 그 증여가 맞다.] 1. [[매매]](賣買)계약: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흔히 구멍가게 아줌마한테 돈주고 과자사먹는것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는것고, 멀리는 아파트를 사고파는것 모두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 그리고 대가성이 있다는 유상계약이며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대하여 준용된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1. 교환(交換)계약: 당사자 쌍방이 '''금전(=[[화폐|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 [[소비대차]](消費貸借)계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량·동질의 물건(한마디로 '''똑같은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차형(貸借形) 계약.[* 돈을 빌려주는 게 전형적인 예시다. 사용대차와의 차이점은 '일단 쓰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재화를 다시 마련해서 갚는 거라는 것.] 1. 사용대차(使用貸借)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물건을 빌려주는 거나, 시설을 빌려서 쓰는 것이 이것. 다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한정이며, 유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다.] 1. [[임대차]](賃貸借)계약: 사용대차와 같으나 유상인 계약.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해당 문서]] 참조.[*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또 생활 속 예로는, [[노래방]]과 [[PC방]]이 전형적인 예시다.] 1. 고용(雇傭)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흔히 회사에 취직해 쓰는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이 고용 계약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피고용자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고용 계약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 도급(都給)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하청 계약.] 1. 여행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 현상광고(懸賞廣告)계약: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애완견을 찾습니다.'가 전형적은 예시다. 참고로, [[일본]] 민법의 전형적인 계약은 현상광고가 빠진 13종만 인정한다.]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한 응모자가 여러명이 있고 (일정 조건하에) 가장 우수한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수현상광고라고 하며 [[공모전]], [[신춘문예]], [[슈퍼스타 K]]나 [[미스트롯]]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품]]을 이용한 판촉행위도 현상광고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 위임(委任)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원칙상 위임은 무상이 기본이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가에 대한 특약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는 아래의 임치도 마찬가지.] 1. 임치(任置)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원칙상 임치는 무상이 기본이다. 1. 조합(組合)계약: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상호간의 법률행위.[*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동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1. [[화해(법률)#s-2|화해(和解)]]계약: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일반적인 화해 계약은 재판외 화해에 해당한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보통 화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중요하지 않은 곳에 착오가 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가 나서 실명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800만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꿀 수 없지만 만약 실명의 원인이 사실은 의료사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설령 합의했다고 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위의 15종류의 전형계약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새로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2023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69858228436100|법무부 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