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계약의 자유 == 계약자유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편 계약장(제527조~제733조)에서는 계약총칙과 더불어 15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명계약(有名契約) 또는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 한다. 그런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민법상에 정해진 15종의 계약 이외에도 얼마든지 체결 가능하다. 이를 민법상의 계약과 구별하여 무명계약 혹은 비전형계약이라 한다. 계약자유는 어떤 한계를 지니는데 이에 외적인 한계와 내적인 한계가 있다. 외적인 한계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자유로운 자기결정에서 행위한 경우에도 계약자유에 끌여들여지는 한계이고, 내적인 한계는 당사자 일방의 자기결정이 타방당사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위협받는 경우에 생기는 한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