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계약의 성립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folding [ 제527조~제531조, 제533조~제535조 펼치기 · 접기 ]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한다.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민법은 넓은 의미의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채권계약에 대하여만 채권법 중 계약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이 허용하는 한 넓은 의미의 계약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보통의 계약 특히 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 진의]의 일치가 아니고 표시의 일치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되는 표시행위들의 의미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합의가 되어, 설사 당사자가 합의가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무의식적인 불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의 유,무효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는 취소도 마찬가지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의사실현이 의사표시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오히려 통설은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추단적 행위에 의한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견해는 지하철 승차, 수도 전기 가스의 이용, 유로주차장의 이용 등의 대량적 거래에 있어서는 합의가 아니고 이용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른바 '''사실적 계약관계론''' 내지 '''사회정형적 행위론'''이다. 한때 이 이론은 [[독일]]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소수설에 불과하다. 사실적 계약관계를 인정하면, 급부의 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제한능력자이거나 승낙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지만, 계약의 내용이 문서화되는 것은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7살 철수가 문방구에서 1000원짜리 볼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라. 위와 같이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