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청약]]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과는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청약을 유도하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것만으로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을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에 따라 상대가 청약을 하면, 이에 따라 상대가 승낙해야 [[계약(민법)|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은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는 행위는 그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일종의 '청약의 유인'이다. 이를 본 손님이 진열된 물건 중 하나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게 주인이 돈을 수령하고 물건을 내어 주면 그것이 '매매계약의 승낙'이 된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법적 지위에 있게 된다.[* 경제학의 [[파레토 효율성]] 개념을 생각해보자.]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어야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청약, version=32, paragraph=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