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승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원칙적으로 계약은 청약자가 승낙을 받을 때 성립하며,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을 잃게 된다. 현대사회에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 많이 발달해있어 청약과 승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화지라고도 한다. 위의 승낙의 연착 조항 및 격지자간 계약성립은 현대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조문들이다. 그래도 그 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는 경우(제528조 2항, 3항), 청약인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승낙받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토지]]를 1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4월 15일까지 정했다고 해보자. 4월 1일에 이 청약우편이 보내져 4월 3일에 영희에게 도착했다. 영희는 4월 11일에 '토지를 1억원에 팔겠다'는 승낙의 의사를 보냈지만, 우편업무가 지연되면서 4월 18일에 도착했다. 이 때, 철수와 영희 사이의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란 보통 우편업무에 소요되는 2일[* 철수가 영희한테 보낸 우편이 도착한 시간과 같다.]을 의미하고, 보통이라면 승낙기간 내인 4월 13일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 때, 철수는 4월 16일~4월 17일 사이에 지연의 통지[* '토지매매의 승낙 여부가 늦게 도착했다.'라는 취지로 보내면 된다. ]를 발송하거나(528조 2항 단서), 4월 18일부터 연착의 통지[* 본질적으로 지연의 통지와 다르지 않다](528조 2항 본문)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528조 3항에 의해 승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의 경우(제531조), 승낙을 받을 때가 아니라 승낙을 발송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격지자간이란 장소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이다. 예컨대, 바로 옆에 이웃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도달까지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므로 격지자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설은 해제조건설을 따라서 승낙을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승낙이 미도달했을 때 [[소급]]해서 계약이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정지조건설은 승낙이 도달할 때, 승낙을 발송할 시기로 소급해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