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민법) (문단 편집) === 계약체결상의 [[과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법률 용어로 신뢰이익(신뢰손해)라고 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법률 용어로 이행이익을 말한다]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으로 인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런데 계약을 전부 무효시키고 끝내면, 상대방이 이를 믿고 지출한 비용들은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들였던 수고, 발품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행될 줄 믿고 다른 계약들을 체결했다면 여기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535조는 이러한 원시적·객관적 불능에 대해 단순 무효뿐만 아니라, 불능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하려면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이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을 맺기 전부터 불능인 상태를 의미하며,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부불능'''(↔일부 불능)은 목적물 전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 '''후발적 불능''' : [[채무불이행]](귀책사유O) 및 [[위험부담주의]](귀책사유X) * '''주관적 불능'''[* 법적·물리적으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 물건이 타인에게 속하여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 [[타인권리매매]] * '''일부 불능 ''' :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s-4|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으로 인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임을 안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신뢰손해]][* 조문의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말한다. 후술할 [[이행이익]]과 말을 맞추기 위해 [[신뢰이익]]이라고도 한다. ]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도자 A가 매수자 B에게 X와인[*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물]]이어야 한다. [[종류물]]이라면 대체가 가능하여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을 250만원에 팔려고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의 와인은 이미 깨져있었고, A가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매매계약은 A가 팔 수 없어 원시적 불능이고,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 선의의 피해자인 B를 제53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면, B가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B는 A와의 계약을 믿어 C에게 이 X와인을 다시 비싸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X와인을 깨뜨려 자신이 [[이행불능]]이 되고 C에게 [[위약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B는 A와의 거래계약을 믿지 않았다면 위약금 50만원을 지불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즉, 여기서의 [[신뢰손해]]는 50만원이고, A는 50만원을 B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535조의 단서에 의해 [[이행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넘을 수는 없다. 위 사례에서 B가 C에게 다시 파는 가격이 280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B는 모든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차익인 30만원(280만원-250만원)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이행이익은 30만원이고, 신뢰손해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는 B에게 3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한편, 해당 법 조항에서는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 객관적 불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상의 기타 과실[* 실제 계약 체결까지 계약교섭을 하다가, 정작 계약시기에서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지만 계약교섭 과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항대로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판례는 제535조 이외의 [[불법행위|제750조]]를 근거로 하여 계약체결까지 단계에서 신의칙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불법행위책임설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1)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주면서, (2) 상대방이 신뢰에 따르는 행동을 했지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를 요건으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으로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금액만큼을 배상하면 된다. 대표적인 판례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53059|2001다53509 판례]]가 있다. 해당 판례에서 피해자는 1996년 [[코엑스]] 1000억불 달성기념 조형물에 당선되면서 전시물 만들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7억 4천만원의 계약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코엑스 측이 조형물 전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파기[* 계약교섭까지 다 해놓고 정작 계약을 하지 않은 것. 계약 성립 이후의 파기와는 의미상 다르다.]에 따른 소송을 걸었다. 피해자인 원고는 위자료와 계약이 이행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하여 5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신뢰손해만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계약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지출했을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신뢰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여 3천만원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측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