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약서 (문단 편집) == [[계약]]의 내용이 담긴 [[문서]] == {{{+1 [[契]][[約]][[書]]}}} 주로 계약한다는 법적 증거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남기기 위해 작성하며 계약을 맺는 양자가 동의한다는 뜻에서 [[사인]], [[도장(도구)|도장]], [[지장]] 등이 들어간다. 법적으로 말썽이 생기지 않기 위해 법률 용어를 쓰고 이중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단어 및 문맥을 신중히 선택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묘하게 비비 꼬아서 [[사기]]치는 놈들은 존재한다. 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임대차나 매매 등의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정형화된 계약서가 존재하니 문방구나 법무부 사이트에서 이용하자,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계약에 참여하는 자의 수 만큼[* 계약인들이 하나씩 가져가며 사본이 아닌, 모두 원본이다.] 직접 작성'''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증거로 활용하자. '''어떤 계약을 맺든 계약서 원본을 챙겨야 하며, 혹 상대방이 계약서를 지니고 있다가 돌려주었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는지 즉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