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엄 (문단 편집) == 개요 ==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이라 한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건의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