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__통고__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가 아닌 ''' 해야한다''' 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게 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11px" {{{#!HTML}}}}}}||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제471호 -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br]이는 1964년 [[6.3 항쟁]]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다.|| [[계엄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계엄법|해당 문서]]로.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K2 소총]], [[M60 기관총]], [[K201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하고 질서 회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찰이 가장 강력한 무장을 했음에도 궤멸당하는 상황 없이 바로 계엄이 선포되는 건 현재 강화된 경찰의 위상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상하기 어렵다.]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전국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참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제껴두고 육참총장을 임명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있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으나, 단독적으로 선포된 적은 없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총 16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계엄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은 계엄 변경에는 순번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 순번 || 종류 || 선포기간 || 발단 사건 || 선포 지역 || 계엄선포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계엄을 유지한 기간이 있는 자도 선포자로 간주하고, 선포자의 변경사유는 각주에 기술하였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전국에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에 기술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직책과 계급은 각주에 기술하였고 계엄사령관 재임 중 직책, 소속, 계급의 변경사항과 경질의 사유도 각주에 기술하였다.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현재는 사라진 직책도 있다.] || || 1 ||<|3>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 [[여수·순천 10.19 사건]] || [[여수시|여수]]·[[순천시|순천]] 일대 ||<|9> 대통령 [[이승만]] || [[김백일]][* 제5여단장 중령→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중령(1948년 10월 30일, 임명)→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육군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제5여단장 육군대령(1948년 12월 15일, 국방부 특진발령)] || || 2 ||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 [[제주 4.3사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 [[송요찬]][* 보병 제9연대장 소령→육군보병학교장 보병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 || || 3 || 1950년 7월 8일 ~ 11월 9일 (126일) ||<|5> [[6.25 전쟁]] || 전국 || [[정일권]][* [[6.25 전쟁]] 당시의 기록은 찾기 힘들기에 확인가능한 직책과 계급만 기술함.][*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한국군총참모장 육군소장] || || 4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2월 6일 (28일) || 지역 ||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육군참모총장 육군소장] || || 5 || 비상계엄 || 1950년 12월 7일 ~ 1951년 4월 7일 (123일) || 전국→지역 || [[정일권]][* 육군참모총장 육군소장, 삼군총참모 육군소장→삼군총사령관 육군중장(1951년 2월 23일, 대통령 특명 승진)] || || 6 || 경비계엄 || 1951년 3월 23일 ~ 1952년 4월 7일 (383일) || 지역→전국 ||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중장,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 육해공총참모장 육군중장, 한국군총참모장 육군중장]→[* 1951년 6월 23일, [[정일권]]의 보직변경: 육군총참모장→육군제2사단장, 한국군총참모장 경질, 육군총참모장 경질][[이종찬]][* 병기행정본부대장 육군준장→한국군총참모장 육군소장,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1951년 6월 23일, 경질 및 승진)→한국군총참모장 육군중장,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1952년 1월 13일, 승진)] || || 7 ||<|2> 비상계엄 || 1951년 12월 1일 ~ 1952년 4월 7일 (130일) || [[부산광역시|부산]]·[[대구광역시|대구]]를 제외한 전국 || [[이종찬]][* 한국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한국군총참모장 육군중장,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1952년 1월 13일, 승진)] || || 8 || 1952년 5월 25일 ~ 1952년 7월 28일 (66일) || [[부산정치파동]] || 전국 || [[이종찬]][* 한국군총참모장 육군중장,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 1952년 7월 23일, 정부인사발령: 육군총참모장 경질][[백선엽]][* 육군총참모장 육군중장] || || 9 || 경비계엄 || 1960년 4월 19일 13시 ~ 17시 (4시간) ||<|2> [[4.19 혁명]] || [[서울특별시|서울]] || [[송요찬]][*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 || 10 ||<|2>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6월 7일 (51일) || [[서울특별시|서울]] 등 5개 도시→전국 || 대통령 [[이승만]]→[*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 [[송요찬]][*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1960년 5월 20일, 사표제출)]→[* 1960년 5월 23일, [[송요찬]] 예편][[최영희(군인)|최영희]][* 교육총본부총장 육군중장→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1960년 5월 23일, 임명)] || || 11 || 1961년 5월 16일 ~ 5월 27일 (12일) ||<|2> [[5.16 군사정변]] ||<|2> 전국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의 개칭]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 || 12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558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1961년 7월 3일, [[장도영]]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사퇴]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1961년 6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육군참모총장 경질][[김종오]][*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1962년 1월 24일, 승진)] || || 13 ||<|4>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 [[6.3 항쟁]] || [[서울특별시|서울]] ||<|2> 대통령 [[박정희]] ||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14 ||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 [[10월 유신]] || 전국 ||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15 || 19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 [[부마민주항쟁]] || [[부산광역시|부산]]·[[경상남도|경남]] || 대통령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 [[박찬긍]][* 군수기지사령관 육군중장] || || 16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440일) || [[10.26 사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전국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대통령 [[최규하]]→[* 1980년 8월 16일, [[최규하]]의 사임]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대통령 [[전두환]] ||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1979년 12월 13일, [[정승화]]의 예편, 육군참모총장 경질][[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대한민국]]의 경우 [[6.25 전쟁]]이나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태]]을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례를 보면 주로 대형 시위 사건에서 계엄이 발령되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는 수시로 계엄이 발령되어야 할 것이나 아니한 이유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계엄법은 1949년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다가 1981년 처음 개정되었다. 처음 제정된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어떠한 통제 장치도 없었기에 대통령의 의사로만 가능했으나, 1981년 이후에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계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엔 이런 이유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 [[국회법]] 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회가 불가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의 직권으로 회의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사당]]을 봉쇄해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가 모인 자리에 의장만 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다만, 위의 언급은 원칙상의 것이고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때문에,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시적 구금만 허용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만 보아도 계엄 관련 법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적다. [[5.17 내란]] 당시 대표적으로만 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체포되어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둘 이외에도 [[3김]]을 따랐던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다.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면 어차피 [[친위 쿠데타]]에 군이 가담한 것이다. 만약, 계엄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발포하고 주요 행정 기관과 국회에 물리력을 배치하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와 관련된 논의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고, 만일 계엄 상황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유리한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상황을 제대로 견제할 가능성은 줄 수밖에 없다. 설령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 한들, 병력 이동의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실질적인 계엄 상황이 일정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가 있기에 계엄의 선포 요건을 현재보다 경성화 하거나, 계엄 해제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행정적 해제가 아닌 병력 원복 등과 같은 실질적 해제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지역방위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이 2018년 공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참고. 계엄법 이외에도 예비군법에도 예비군 병력을 치안 유지에 투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예비군법]] 2조에는 1항의 정규군 동원 이외에도 무장 공비 진압, 무장 소요 진압, 국가중요시설 경비, 민방위업무 지원 등 각종 민간 영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