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엄 (문단 편집) === [[미국]] === 비록 연방헌법에 계엄령(Martial Law)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제1조 9절에 의회는 "반란과 침략"이 있을 경우에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제2조 2절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여 의회와 대통령 모두 계엄령을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 역사상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남북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계엄령을 선언하고 의회가 계엄령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당초 의회는 인신보호영장까지 중단시키는 걸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신보호영장 정지로 수감된 존 메리맨은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연방법원에 제청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장 로저 태니(Roger B. Taney)는 오직 의회만이 인신보호영장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미군]]은 의회에서 계엄령을 법률로 통과시키기 전까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링컨은 백악관 참모들과 상의한 뒤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엄을 유지했다.[* 로저 태니의 판결 이전에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신보호영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미군은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태니도 본인의 명령이 무시되자 연방보안관에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장군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물론 군대에서 연방보안관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장군이 체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연방의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모두 무효 처리됐다.] 연방의회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신보호영장을 정지시킨 것에 불만이 많았고, 과연 인신보호영장 정지가 옳은 결정인지를 두고서 약 2년의 공방 끝에 인신보호영장 정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으로 여태까지 링컨 행정부에서 행했던 위헌적 행위들은 정당하다고 규정됐고, 의회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신보호영장을 중지한다 선포했다. 단, 특별법은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미군에 의해서 수감된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거나 아니면 신속히 기소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링컨 행정부는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기준으로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헌법해석은 불확실하다.] 이외에 대법원은 군인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은 오직 법원만이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ex parte milligan(1866) 판결문에서 "연방 법원이 개방된 곳에서는 오직 법원만이 판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계엄령이 실행될 수 있는 곳은 군사 행동이 진행되어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침략하자 하와이 주지사 조셉 포인덱스터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서 인신보호영장이 중단되고 하와이에 있는 모든 법원은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닫혔다. 1942년 2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까지 계엄령을 확장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출신의 외국인과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Duncan v. Kahanamoku(1946) 판결문에서 "군대는 민간 범죄사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 문을 강제로 닫을 권한도 없다"라고 판결했고, 군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되고 판결받은 민간인 두 명의 석방을 명령했다. 즉, 연방 대법원은 계엄령이 선포됐다 해도 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오직 법원만이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는 매우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Hirabayashi v. United States(1943)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통금을 명령한 것은 군사적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결했고, korematsu v. united states(1944)에서도 [[행정명령 9066호|110,000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요약하자면 미군은 '반란과 침략'의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간을 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제 수용과 통금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체포되고 기소된 민간인을 재판할 권한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을 단순히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반란과 침략"이 있다고 해석하여 제한시킬 수 있으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행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제한하는 장치는 헌법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osse Comitatus Act(1878)에 의거하여 [[민병대 소집법|미군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단,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Enforcement Acts(1870, 1871)에 의거하여 [[리틀록 사건|대통령은 미군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계엄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미국은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본토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파병 형태의 지원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1930년대 [[대공황]]과 겹쳤기에 미국도 풍요롭지만은 않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쟁 특수를 누리며[* 전쟁 자체는 악재이더라도 자국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는 호재로 여긴다.] 위기 극복에 성공하였다. 다만 [[일본]]과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정말로 [[미국 본토 공격|미국 본토가 위협을 느끼고]] 계엄 직전까지 갔으나 결과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지는 않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2021년 1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때 [[조 바이든]]이 당선 연설을 하려던 도중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부정 선거 및 당선 무효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켜 그 과정에서 미국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아 미국 정부 측에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주방위군]]의 지원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