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이체 (문단 편집) === 창구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한 다음 소정 용지에 보낼 금액[* 주로 한글 or 한글과 숫자], 송금인의 정보와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예금주 등 수취인의 정보를 쓴다. 그리고 창구에 기재한 용지, 현금이나, 잔액이 있는 통장[* 방문한 은행의 통장만 가능], 그리고 [[신분증]][* 도장사용 통장이면 필요없음.] 을 가지고 가면 된다. ATM이나 전자금융 등으로 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창구에서 하면 몇천원 단위의 수수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1년 경 금융권의 수수료 인하로 10만 원 이하를 같은 은행으로 보낼 때는 수수료가 없고, 다른 은행으로 보내더라도 500~1,000원 정도의 수수료로 끝난다. 다만 [[은행원]]과 고객이 서로 불편할뿐더러 시간도 걸리고(+ 대기시간)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니, 전자금융이나 ATM에서 가능한 업무는 거기서 하자.[* 물론 전자금융이나 ATM 모두 장애가 발생하면 예외다. [[농협 전산 사고]] 처럼 전산 시스템 전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창구쪽도 답이 없다.][* 보통 은행 전산이 맛이 간다면 창구와 전자금융 가릴 것 없이 모든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 혹은 특정 서비스만 맛이 가버리는 일도 있다.]물론 계좌이체 또한 은행원의 업무 중 하나이니 은행원에게 직접 부탁해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은행창구에서만 해야하는 계좌이체가 있는데, 대학등록금 납부가 그렇다.[* 다만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가상계좌]]로 등록금 지불을 하는 곳은 ATM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가능.] 등록금 납부고지서 + 현금 혹은 통장이나 현금카드[* 해당 계좌에 미리 등록금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한다.]를 은행 창구에 제출하고 납부확인서에 도장을 받게 된다. 만약 종이통장이 없는 상품이라면 현금카드(또는 해당은행 및 계열사가 발행한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창구로 가면 이체한도와 무관히 처리 가능하다.[* 창구는 1회당 이체한도가 없다.][* 그리고 창구에서만 취급하는 특별한 송금은 수수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