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좌이체 (문단 편집) ==== 계좌이체 ==== ATM에 [[현금카드]][* 당연히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포함]를 넣고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타인의 계좌로 보내는 것. 100원, 10원, 1원 단위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는 기록에 남으므로 거래내역 조회시에 편리하다. 시중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헛소문이다.''' 다 되니 직접 해 보자. ATM의 계좌이체 버튼을 누른 다음에 현금카드를 넣고 송금할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기계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이름 변경가능]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같은 은행간 송금, 즉 보내는(현금카드) 계좌-ATM-수취은행 계좌가 모두 같은 은행(대개는 계열사 포함)은 무료고, 위 경우가 아닌 타행송금은 현금카드 계좌가 속한 은행의 수수료가 붙는데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시간 내보다 수수료가 200원 정도 더 붙는다. 또한 현금 인출과 마찬가지로 공동망 ATM에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1,700원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 ① 기업은행의 현금카드로 - 기업은행 ATM에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없음 (24시간).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신한은행 ATM에서 신한은행 및 계열사[* 보통 같은 계열사로 송금시 왠만해선 다 면제해 준다]인 제주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 없음 (24시간) ② 신한은행의 현금카드로 - 신한은행 ATM에서 하나은행에 송금시, SC제일은행 ATM에서 국민은행에 송금시, 기업은행 ATM에서 기업은행에 송금시, 기업은행 ATM에서 신한은행에 송금시 등 업무처리 중 타행이 끼는 경우 : 타행 수수료(+시간대에 따라 시간외 수수료) 발생.[* 네 경우 모두 수수료 동일, 단 증권사의 현금카드로 송금시 수수료가 다를 수도 있음] ③ 신한은행의 현금카드로 - 편의점 ATM에서 신한은행에 송금시, SC제일은행에 송금시 : 고액의 제휴ATM 수수료 발생.[* 계좌이체 수수료(타행송금시) + 공동망 수수료 + 시간외수수료(영업시간 이외), 두 경우 모두 수수료 동일] 원칙적으로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타행송금 시 전자금융으로 송금은 쉽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ATM 계좌이체는 비추천 당연히 RF거래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 ATM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