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구려/사회 (문단 편집) == 형법 == >반란을 음모한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횃불을 들고 서로 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 몸이 진무른 뒤에 참수하고, 가족들(家屬)은 적몰(籍沒)한다. >성(城)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배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는 목을 벤다.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물건의) 12배를 물어 주게 한다. 소(牛)와 말(馬)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법을 준엄하게 적용하므로 범하는 자가 적으며, 심지어는 길가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 >구당서(舊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高句麗)[* [[http://db.history.go.kr/item/compareViewer.do?levelId=jo_014r_0010_0010_0050|출처]]] 고구려는 원래 부여에서 기원을 둔 만큼 부여의 형법을 적용했다고 한다. 척박한 환경인 데다 북방 국가와 자주 전투를 해야하다 보니 통치 질서와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형법은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반역을 도모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뒤 다시 목을 베고 가족들은 노비로 삼았다고 하며,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살인자를 죽이고 가족들을 노비로 삼았다고 전한다. 또한 굉장히 호전적이고 상무적인 면이 있어서 적에게 항복한 사람이나 전쟁에서 패한 사람 역시 사형에 처했다고 한다.[* 이 점은 백제도 똑같다. 그러나 백제의 진무는 고구려군에게 패했어도 또 내보냈던 걸 보면 어느정도 융통성은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다 죽이면 지휘권 맡는 걸 꺼리는 현상이 벌어져 군대를 지휘할 인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구려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절도죄를 저지른 도둑은 훔친 물건의 12배를 물게 하였다. 이는 일명 '1책 12법'으로 고조선대에 만들어졌다는 팔조법이나 부여의 법에서도 비슷한 법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제도가 1책 12법인지는 명확하진 않다. 여러 기록들 중에서 《구당서》에서만 1책12법을 언급할 뿐 다른 기록들에서는 오히려 10배의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북사]]》, 《[[수서]]》, 《[[신당서]]》) 그 외에 《주서》에서 10여 배로 갚는다는 내용이 있다. 종합하자면 고구려는 1책 10법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한다. 또한 남의 가축을 죽인 사람을 노비로 삼거나, 남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식들을 노비로 만들어 변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을 경우는 제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제가회의를 통해 처벌하였다. 이토록 고구려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가 드물었다고 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