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군사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구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형사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었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보임되며,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