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군사법원 (문단 편집) == 상세 ==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9882877|#]] [[2019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http://news.tf.co.kr/read/ptoday/1866319.htm|#]] [[2021년]] [[8월 31일]], 드디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C1P0H8D2V4F1A4W0T2P5Y6N3U8O4|'''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을 공포하고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1854811768000&tocId=I000000000000000163177023945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465%25ED%2598%25B8(%25EA%25B5%25B0%25EC%2582%25AC%25EB%25B2%2595%25EC%259B%2590%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관보]]에 게재해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었다. 폐쇄적인 군대 내 수사와 재판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