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기술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검정고시|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高等技術學校 / High Technical School '''고등기술학교'''는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직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직업기술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중등학교의 일종이다. 일부는 전공대학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