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프랑스) (문단 편집) == 구조 == 파리 연설원의 관직은 일반적으로 국왕에게 돈을 내서 구입하고, 약간의 돈만 내면 [[세습]]되었다. 이들을 '법복귀족'이라 불렀다. 파리 연설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 이외에도, 칙령의 발효와 [[관습]]의 실시를 선언하는 포고를 낼 수 있었다. 세습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법 기능 이외에도 어느 정도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기존의 [[법률]]과 [[지방(지리)|지방]]의 관습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칙령의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국왕에게 조언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