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 (문단 편집) == 설치 및 관할구역 == ||'''[[법원조직법]] 제27조(부)'''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http://www.law.go.kr/법령/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은 현재 6개소(군사법원 제외)가 있으나, 특기할 것은 원외재판부이다.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 물리적으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건물 내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여담으로, 2023년 3월 기준으로 고등법원별 관할 구역의 인구는 서울[* 18,759,168명]>수원[* 8,779,240명]>부산[* 7,690,513명]>광주[* 5,684,714명]>대전[* 5,549,834명]>대구[* 4,952,198명] 순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