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법원 (문단 편집) == 참고 ==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예인데,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그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고등법원이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밖에 없었으므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서울[[서울동부지방법원|동]][[서울남부지방법원|남]][[서울북부지방법원|북]][[서울서부지방법원|서]]/[[의정부지방법원]], 강릉/속초지원 관할지역 제외.]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해도 될 터인데 [[어른의 사정|왜인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재판의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 기관이다. * [[군사법원법]]에 따른 [[고등군사법원]]이 있었으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분류:대한민국 법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