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등학교 (문단 편집) === 등록금 수업료 면제 조건 및 학비 감면 조건 === 전국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비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수업료가 지원되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동사무소에서 지정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므로 이를 학교에 납입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면제 받는 형식이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자신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에 한해서 무상교육이란 소리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지역건강보험료나 전세금 등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면제받고, 지급금이 학비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의 학비 관리 계정으로 직접 입금이 된다. 서울의 경우 위 두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차상위 계층에게 '''Hi-Seoul 장학금'''이 지급된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겼을 때[* 10년 후], 출신 학교에 장학금을 환급하는 확약서를 받고 있으나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스스로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위처럼 지급금이 학비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의 학비 관리 계정으로 직접 입금이 된다. 각 경우 만일 1/4분기 학비를 납입한 상태라면 수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학교에서 환급을 해준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308&docId=58230750&qb=6rOg65Ox7ZWZ6rWQIOyImOyXheujjA==&enc=utf8§ion=kin.qna&rank=5&search_sort=0&spq=0|고등학교 학비감면 수업료 면제 조건/네이버지식인]] 당연한 소리지만 보충수업료, 저녁급식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