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래잡이 (문단 편집) == 세계적인 고래잡이 규제 == 현재는 과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급감하여 20세기 중반부터 고래 종별로 포획 규제를 시작했다. 포경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1931년에 시작되었으며, 1946년 1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이 서명되기에 이르렀다. 참가국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제4공화국|프랑스]], [[소련]],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등 19개국이었으며 이들은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를 설립하여 "고래개체수의 적절한 보존을 함으로써 고래잡이를 지속, 발전되게 한다"는 목표를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포획량 제한 같은 규제를 발령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여기서 나오는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자체의 규정에 따른다. 초기의 포경 규제는 그 해의 고래 자원을 감안하여 총 포획량을 정한 뒤, 국가별 쿼터 제한 없이 사냥을 시작하여 정해진 포획량을 완수하면 그대로 끝나는 방식이었다. 이를 올림픽 방식이라고 불렀는데,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환산 기준이 문제였다. 포획량을 "[[흰긴수염고래]] 1마리 = 다른 고래 X마리"식으로 정하다 보니 흰긴수염고래와 같이 포획 효율이 좋은 대형종이 집중적으로 사냥을 당해 멸종 위기에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형종일수록 번식과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별로 쿼터를 나눴다가 다시 특정 종에 대한 사냥, 특정 구역에서의 사냥을 금지시키는 식으로 점점 포경금지가 확산된다. 마침내 고래종 전체의 자원이 붕괴 직전이라는 판단으로 198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냥이 금지되었다. 본래는 상업포경을 전면적으로 5년간 유예하는 조치였으나, 그 정도로는 고래자원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금지되었다. 게다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만큼 포경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포경으로 [[이누이트]]와 같은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경우, 그리고 포경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일본]]의 조사 포경이 있다. 이것을 과학적 생태조사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 포경된 고래의 상태를 연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획이 고래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상업적 채산성이 맞는 정도로 포경선단을 꾸릴 수 있는지 직접 잡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학적 생태조사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굳이 고래를 죽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씨세퍼드 등에서 호도하는 거짓말에 가깝다. 2018년 9월 14일 브라질 남부 해안도시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를 허용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반대 41개국, 찬성 27개국으로 결국 부결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이번 IWC 총회에서는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됐다. 이에 일본은 이런 결과가 나오자 유감을 표시하며 IWC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915102509334|국제포경위, "상업포경 허용하자" 日제안 '퇴짜'..고래보호 선언]] 해당 사안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고래잡이/한국|한국의 포경]]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