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무탄 (문단 편집) == 국내에서의 사용 ==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경찰특공대]]가 독일제 [[HK69]] 단발장전 유탄발사기와 함께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같은 굵직한 역사가 있고 특히 이 중에서 고무탄은 아니더라도 직사화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두 차례나 있어서 사용을 꺼린다. 상당수의 경찰관계자들은 물론 오랫동안 시위에 참가해본 노조원이나 [[운동권]] 학생들조차 고무탄은 한국에선 진압경찰이 시위진압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연세대 사태]] 당시 전의경 1명이 시위대들에게 살해당하면서 경찰 측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실탄 도입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도 경찰도 인권위도 한 발씩 양보하여 실탄 대신 고무탄을 도입하되, 맞는 부위에 따라 진압대상의 부상 정도가 극히 차이나는 고무탄의 특징상 고도의 사격실력으로 허벅지 같은 비치명 부위만을 정조준해 적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특공대에 한해 도입이 허락되었다. 실제 [[쌍용자동차 사태|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특공대가 사용하였으나 이것 역시 인권침해문제 등의 논란이 거세 사용을 꺼리고 있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74543|상태이다.]] 이처럼 고무탄 역시 활용을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론에 언급될 정도로 잘 사용하는 국내조직은 육상경찰이 아닌 [[해양경찰]]이다. 중국불법조업어선 나포현장은 해양경찰 측과 중국 어부 측이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상호사망자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며]] 2008년 박경조 경위가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유효사거리]] 30m의 고무탄을 도입했으며 사망 등의 불상사를 막고 충분히 제압력이 나오도록 8~10m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01701070627216002|하고 있다.]] 시위 진압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고 용의자를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실탄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기도 한다. 광주에서 [[지하철]] 지붕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한 용의자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경찰특공대가 고무탄을 쏘아 이 남성을 제압해 자살시도를 막고 2차 대형사고를 막아낸 [[http://imnews.imbc.com/replay/2011/nwdesk/article/2961530_18780.html|사례도 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경찰의 제식무기가 될 [[STRV9|스마트 리볼버]]에도 고무탄이 지급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