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문 (문단 편집) === 심리적 고문 === * 가족고문 - 자신의 혈육이나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롭다. 자기 부모, 형제, 아내나 남편이 눈 앞에서 [[성고문]]을 당하거나 단근질을 당하면서 신체가 망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조선에는 [[연좌제|관아에서 범죄자의 부모나 형제, 자식이 끌려와서 곤장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성애/부성애의 특징을 이용해 자녀를 부모 앞에서 고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자백이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버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문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자주했던 편이다. 중국만 해도 [[주문왕|자식 고기를 삶아서 먹이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도 자행되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설립자 아흐메드 야신도 고문당할 때 하마스 간부들 위치와 이름을 말하지 않자 이스라엘 정부는 야신의 아들[* 당시 16세도 안된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 아이]을 끌고 와서 아버지 야신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했다. 하지만 야신은 끝까지 자백을 안 해서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고문을 포기했다. 이 고문으로 인해 야신은 시력을 상실해 장님이 되었다. * 고문장면 관람, 고문당하는 사람 비명 듣게 하기 - 사실 당대에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각본을 만든 뒤 자백만 받는 식이고 그 외의 재판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면 풀어주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주로 누구 잡기로 결정하고 나서 쓰는 방법. 고문실 내지는 고문기구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며 의외로 여기에서 꺾여 모조리 자백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문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적인 고문 방법.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도원]] 내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이자 이단자로 지목된[* 젊은 시절 이리저리 떠돌다 유명한 이단파의 밥술을 좀 얻어먹기도 했고, 탐욕이 많아 [[수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깬 적도 있는 인물이라 선역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인물이다. 하지만 연쇄살인의 용의자라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다.] 레미지오 [[수도자|수사]]가 고문을 하겠다는 베르나르 기 심문관의 엄포를 듣고는 제풀에 반 실성하여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각본까지 짜서 자백한다. 레미지오는 젊었을 때 자신이 잠시 추종한 적도 있는 이단자 돌치노가 고문을 받고 조리돌림당하며 죽는 모습을 직접 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문 장면을 관람하는 것조차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트라우마로 남는다. 실제 사례로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억류됐던 [[미 해군]]들도, 아무리 미쳐 돌아가던 [[북한]]이라지만 대상이 [[미국인]]이다 보니 직접적인 고문을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이러한 심문을 했다고 한다. * 고문 기구 보여주기 - 고문할 때 쓰는 기구를 점점 더 끔찍한 것 순으로 보여주면서 "넌 앞으로 이걸로 고문받을 거야"라고 압박을 주는 방법. 바로 위의 방법과 비슷하다. [[요하네스 케플러]]의 어머니가 마녀 혐의로 이 고문을 받은 걸로 유명하다. * [[소음]] 고문 - 소음을 강제로 듣게 하는 고문.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의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의 사람에게 강제로 계속 듣게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미군이 [[알 카에다]] 같은 중동권 출신 포로들에게 애용했다고 한다.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델타포스]]를 피해 겨우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미군이 초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몇날며칠 쉬지 않고 틀자 못견디고 제발로 나와 항복한 사례도 있다.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을 며칠만 당해도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는 방향성은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아기상어]](...) 무한반복재생 고문도 있었다고 한다.[[https://www.insight.co.kr/news/411598|해당 피고문자는 얼마 뒤 사망했다고.]] * 옷 벗기기 -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옷을 벗기면 저항력이 상실된다. 더불어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러 옷을 벗겨서 심문하는 게 다 이런 이유,[*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 물론 성고문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통 윗옷만 벗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방송 심의 때문이고 실제 고문 수기를 보면 '''다 벗기는 게''' 기본이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피의자를 고문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알몸 상태로 고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게 하면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노출을 죄악시 여기는 [[이슬람교]],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고문을 당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 협조할 때 조금씩 옷을 주는 게 포인트. 대다수의 고문 피해자는 이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자기야, 옷 벗어."라는 말 한마디 혹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따위를 받을 때 "옷 벗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된다. 사족으로 현재 도주 방지를 위해서 경찰관들도 유사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물론 피의자의 옷 전체를 다 벗기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과 [[양말]](혹은 [[스타킹]])을 벗겨 맨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 방지 목적으로[* 맨발로는 도망쳐도 길바닥을 잘 뛰어다니기가 어려운데, 길거리엔 돌조각이나 깨진 병 조각, 압정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군]] 장병들은 포로로 잡은 [[미국군]] 장병들에게 전투화를 벗도록 명령하고 그 전투화조차 빼앗아가 도망조차 치지 못하게 했다. 베트남은 정글 지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전투화가 필수품이나 다름없었다.] 행한다. 보통 TV에서 보는 중범죄자들이 취조받을 때 보면 하나같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슬리퍼도 역시 신고 뛰기 힘들다.(물론 벗고 뛰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맨발에 그대로 찔릴 수 있다.) 더불어 경찰 관련 법에 근거해 피의자가 혹시 모를 자해나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입은 복장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벗으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남성의 경우는 혁대(바지 허리 벨트)를 벗기고 여성의 경우는 [[브래지어]][* [[브래지어]]의 핀으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나 스타킹을 [[여경]]의 입회 하에 벗게 한다. 물론 당연히 여성 피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면 [[여경]]이 다른 옷을 입혀서 가려준다. * 음식고문 - 반쯤 농담으로 굶겼다가 먹이거나 음식 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농담 같지만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 실제로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쪽이 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가 약해질 경우 고문을 버터내지 못하고 쉽게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고문을 할 경우에는 영양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굶기는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체력을 요하는 고문과 병행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단식 투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고문을 가할 정도.[*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고문을 통하기도 하여 차단된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할 경우 호스로 들이민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한다. *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먹이기 : 그나마 위의 음식고문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이지만, 소금을 엄청나게 친 밥 혹은 모래를 섞은 밥을 주는 등 식사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밥에 대소변을 섞거나 개밥그릇에 밥을 주고 개처럼 핥아먹게 강요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심지어 [[해병문학|'''진짜 대소변을 먹이는 등''']] 먹는 행동이 인격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도록 정신적인 모독을 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강제급식''' - 고문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단식투쟁을 하면 호스를 위에 넣어 강제급식하는데, 굵은 호스를 넣었다 뺐다 하며 고통을 더하거나 굵은 소금을 호스로 위장으로 넣거나 하여 고통을 더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도 단식투쟁이 있었기에 강제급식도 있었지만 가장 자주 자행된 건 1970년대 유신 시대이다. * '''[[잠]] 안 재우기''' -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걸로 악명 높은 고문.''' 고문 방법 중에서도 최악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고문 방법이다. 잠들려고 하면 구타하거나 물을 뿌려 깨운다. 참고로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 이상 렘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뉴런이 재생되지 못해서 대뇌엽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다간 사망에 이른다.(그 특전사들도 천리행군이나 지옥주 도중 1시간씩은 잔다.) 죽기 전에 미쳐버리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신 베트]]의 장기로 유명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질문 계속하기 고문, 옷 벗기기, 두들겨 패기, 벽관 고문 등과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다. 24시간 고문 대상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벗으라 하고 두들겨패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음식고문 등이 시작된다. 이후 다시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단 한 차례도 말이 어긋나면 안된다. 정신이 붕괴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때까지 계속한다. 인격이 남아 있으면 훗날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발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인격도 같이 붕괴시킨다. 결국은 고문 기술자가 구상한 대본을 100% 머리와 신체의 기억 속에 각인하여 어디 가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문으로 다친 몸을 좁은 벽관 속에 넣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웠다 한다. 벽에 기대기라도 하면 전기 쇼크가 흘러 잠을 잘 수 없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까지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구타나 물 뿌리기 고문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조사에서도 가혹행위는 없어졌어도 고문 없는 잠 안 재우기 조사는 시행 중이다. 일선의 수사지침에까지 '''[[충격과 공포|정당한 수사방식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 [[최형우]] 내무부장관까지 [[월간 말]] 1994년 1월호에서 "사상문제로 잡혀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 수사는 위법하지 않지만 조사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시: [[https://casenote.kr/대법원/95도1964|대법원 선고95도1964호.]]][* 즉, 그 때 들은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 등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 1999년 11월에 여야 의원 40여 명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샘조사 금지를 골자화한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인권이 매우 좋은 국가들은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밤샘조사를 금지한다. 그 증거로 [[일본]]도 자정 넘어서 진행된 조사 내용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감각 이탈 - 옷을 모두 벗기고 사방은 고무로 된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의 방에 넣어둔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문 대상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감각을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등등 하지만 어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을 나올 때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다고 한다. 동유럽의 고문 방법. 비슷한 고문 기법으로 2009년 미국에서 공개된 해외 미국군 기지의 CIA 고문 기법 중에는 알몸으로 사방이 온통 흰색인 방에 고문 대상자를 넣고 소음을 틀었다 한다. 고문 대상자는 점차 자기 몸의 감각과 자신과 분리되는 체험을 한다고 한다.[* CIA에서는 관장이나 항문으로 강제급식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 [[냉궁]], 냉실에 가두어놓기 - 고문 대상자를 차갑디 차가운 방에 감금하는 수법인데, 고문도구가 없고 고문기술자 또한 없지만 고문대상자는 추위를 많이 떠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주로 중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이시애의 난]] 때 [[한명회]], [[신숙주]]가 냉궁에 수감 당한 적이 있다. 이 고문은 주로 고위층들에게 행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