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또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 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은 고소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202|#]]]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이란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다(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다).[* 참고로 신고는 고소, 고발과 다른데,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처벌의사가 없다.] 고소는 사인(私人)이 특정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법률)|수사]]를 촉구하는 것[*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단서' 중 하나로 규정하며, 친고죄에서는 동시에 소송조건이다.]임에 비해, [[기소]]는 [[검사(법조인)|검사]](檢事)가 수사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찰청 또는 [[경찰서 정모|경찰서 출석]]'''에 응해야 되며, 검사의 기소여부에 따라 [[법관]]에 의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조어로, [[고소미]]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때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경우고, 고소할 거라고 하면 고소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진지한 뜻이다.[* 보통 10대 이하의 경우는 어린 나이인 탓에 고소할 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도 장난식이거나 고소장을 모르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협박에 가깝다. 실제로 10대 이하에게서 고소할 거라고 들었더라면 그냥 안심해도 된다. 물론 20대 이상이라면 진지하게 하는데다 고소장 등을 쓸 줄 알아서 고소한다고 하면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