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의 불가분 ==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이를 "고소의 불가분"이라 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범일 때,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乙에도 미친다. [[의뢰인 K]]에도 나온 사례로, 甲녀와 乙, 丙,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丙이 甲녀를 강간했고, 丙이 말하기를 乙은 丙을 위해 甲녀를 술자리에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乙과 乙모의 설득으로 乙만 합의를 해줬는데 甲녀가 합의해 주지 않은 丙까지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할 수도 없게 된 사례가 있다.[* 다만 강간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에는 위와 같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상 하나의 범죄에 대한 일부의 고소는 사건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해석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소취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고소불가분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을 모욕한 경우([[모욕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면 그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甲과 乙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甲과 乙이 공모하여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 甲과 乙의 1심 재판 중 丙이 甲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甲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乙은 실체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