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 후의 절차 ==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법조인)|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0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개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고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일단 고소인(대리고소는 고소대리인)을 소환하여 참고인조사를 하고서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고소장 접수 당일 조사하는 즉일조사제도를 시행중이니 일정이 바쁘다면 문의해보도록 하자. 그 밖의 사항은 [[소송]] 문서 참조.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서도 기각이 나오면, 재항고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