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1항). '''흔히 고소의 "[[취하]]"라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흔히들 그것이랑 헷갈리는듯 하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원고(검사)의 경우에는 공소 '취소'라고 한다.]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즉, 고소취소에 관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79조). 즉,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을 내거나 참고인조사 때나 공판기일에 말로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한다.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수사기관(주로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이 고소보충[[조서(법률)|조서]] 작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 "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진술하면 고소보충조서 작성 면담 때 고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물어본 뒤 ("수사관의 강압 또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닌지?" / "고소를 취소하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합의]]금의 교부가 이뤄졌다거나, 피고소인과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거나, 수사절차가 너무 지연되어 그 사이에 [[증거]]가 산일되어 수사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거나 (...)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 때 진술하면 된다.]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등등) 그 문답을 조서에 올려주고, 취하서를 수사관 면전에서 작성하게 한 뒤 고소보충조서에 첨부해 준다. "고소보충조서 작성 직후에 고소를 취소하겠다" 라고 직접 진술한다는 게 [[수사관]]을 [[공무집행방해#s-4.2|농락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사관이 이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취소해도 어차피 [[대한민국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송치해야 하고, 이 때 검찰에서 고소 취소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도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군사법원법 제281조, 제280조).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상세는 [[무죄]]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비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친고죄라 하더라도 항소제기 후에야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양형에만 참작될 뿐이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2항). 다만, 비친고죄라면, 고소취소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의 문제는 친고죄에서 특별히 의미를 갖는다. 참고로 대한민국 판례에 따르면 고소 가능 기간 내에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 포기권을 갖지 못한다. 즉 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여전히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정대리인 등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리되므로, 피해자가 취소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한다고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진 않는다, 요컨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취소=수사종결이 성립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건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 수사종결로 이어지진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