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서도 고소취소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274조 제3항). 다만 고소불가분의 경우에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해 준용하지 아니하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