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 === *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고소를 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검찰청]]과 [[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 전면 한글화한 최초의 법률인 20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부터 '제소(提訴)' 대신 '소제기'라는 말을 쓰고 있다.]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전부 오류다.[* 네이버 영한사전에서 '고소'로 검색해보면 "a complaint;a charge;an accusation;information"이 나온다. 그런데 한영사전에서 "complaint"를 보면 "([[민사소송|민사]]의) 고소;《미》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첫 진술"이라고 나온다. 민사소송에는 고소가 있을 수 없다. 고소는 형사소송 관련용어이다. 영어사전조차 잘못 작성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의 [[기소독점주의]] 형사절차 하에서,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이는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담당공무원이 다른 곳에[* 수사기관. 주로 [[대한민국 경찰청]]. 최종적으로야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수사하지만 민간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돼있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다.]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 '''고소를 하려면 꼭 경찰에게 가야한다?''' 아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에 가서도 고소할 수 있다. 특히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는데, 이는 경찰에다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일처리가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는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없으며, 검사와 경찰은 수사에 있어 협력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경찰서에 접수하려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려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경찰청이든, 검찰청이든,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하면, 반려고 뭐고 없이 무조건 접수 자체는 해야 하고 사건번호가 반드시 부여된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9|2021년 기사를 보면 우편접수를 반려했다는 말이 있다.]] 다만 무작정 경찰이 고소를 반려해댄다는 이유로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31|경찰을 고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일부 승소를 받아낸 사례]]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 고발해야 하는 사건의 예시로는 5억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이 있다. 만약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민원실에서 반려하거나, 검찰청에서 접수한 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다. 과거에는 검찰 쪽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검사는 기소를 해버려서 형사상으로[* 추가적으로 형사재판을 하면서 생긴 수사증거, 판결문 등 각종 서류 및 물건들은 민사재판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 피고소인을 조지고 실적을 쌓을 수 있지만, 일반 경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안이 중대해도 빠른 종결을 종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