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 안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무고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성립 안 된다. 물론 [[기획고소|고소의사를 밝힌 뒤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행동을 강요하면]] 공갈, 협박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러한 기획고소 마저도 고소권이 남용이 아닌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냥 고소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행위 자체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마저 조각이 된다. 따라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니 협박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이마저도 위법성 자체가 조각이 되므로 민사소송도 기각되거나 각하될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 만약 고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 자체로 심적 피해를 보았다는 민사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할 경우 해당 판례가 근거가 되어 시민들이 고소권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민사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형사소송 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