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소(법률) (문단 편집) == 고소기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로부터 '''6달'''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본문).[* 이렇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있지만 [[신의성실]]하지 못한 고소 즉 그 당시에는 묵인하다가 갑자기 고소미를 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하지만 '''[[PTSD|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범죄 피해로 얻은 사건의 경우 고소할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는 작업은커녕 아예 피해자가 제정신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지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강간피해를 당한 여성이 4년만에 용기를 내어 수사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이 1년 제한에 (당시 법령에서는 성범죄로서 친고죄인 사건은 고소기간도과의 기준을 다른 친고죄의 2배로 잡았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는 사연이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논의는 엉뚱하게도(?)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해결되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의 효력은 2013.6.19.부터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다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군사법원법 제272조 제1항 단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1명이 고소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1조, 군사법원법 제273조). 예를 들어 甲, 乙, 丙 3명의 고소권자가 있을 때, 그중 甲의 고소기간이 지났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