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공로(중국) (문단 편집) === 제한 속도 ===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은 전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110 ㎞/h에서 120㎞/h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방의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개소도 있어 일부에서는 종래의 110㎞/h가 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구간은 제한 속도를 달리 잡고 있다.[* 징짱고속공로의 팔달령 구간은 4차선인데다가 선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14㎞짜리 구간단속의 제한속도가 '''60㎞/h'''이다. 이 구간은 최저제한속도가 없다.] 중국의 고속도로들은 보통 4차선으로 제한속도 100㎞/h이지만 대도시와 연결되고 있는 곳은 8차선이거나 6차선이다. 8차선과 6차선은 제한 속도가 120㎞/h이다. 최저속도제한은 70㎞/h이지만 추월 차선의 최저속도 제한은 100㎞/h로 110㎞/h와 달리 정해져 있다. 최저속도위반 및 최고속도위반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여겨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