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대한민국 (문단 편집) === 도로안전시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현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 [[고속도로 휴게소|휴게시설]] * 화물자동차 휴게소 * 주차장 * [[졸음쉼터]] * 버스정류시설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http://www.law.go.kr/법령/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