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속도로/대한민국 (문단 편집) === 제한속도 ===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법률상 최고 제한속도는 120 km/h로 되어 있지만, 2023년 8월 기준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고, 보통 100~110 km/h다. 최저 제한속도는 50 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경우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 km/h를 초과하여 달렸을 때다.(예: 100 km/h→111 km/h, 110 km/h→121 km/h.)[*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 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 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 이 유예구간을 두는 것은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 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라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 대비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 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평지가 적고 산악지형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속도 상향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도도 최고제한속도를 80 km/h에서 60~70 km/h로 낮춘 경우는 많은 반면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979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7월 28일 일부개정, 8월 1일 시행] 때 최고제한속도가 90 km/h로 하향되었다가 다시 1981년도 개정[* 5월 6일 일부개정 및 시행] 때 100 km/h로 상향되었다. 2010년 7월 9일 개정할 때 제한속도가 110 km/h에서 120 km/h로 상향됐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에 따른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 km/h에서 130 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 일부 구간만 130 km/h로 상향했으며, 나머지 구간 제한속도는 110 km/h이다.],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 km/h로 상향[* [[양재IC]]-[[천안IC]]]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 km/h에서 110 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부터 2021년 A1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130 km/h에서 140 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 km/h로 상향 검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 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일부구간에 한함.],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 mph(137 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속도위반|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미필적 고의|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 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다른데,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 km/h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 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 km/h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긴급피난|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ex.co.kr|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한 최고속도 110 km/h 인 구간[*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 km/h,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4129|법령 참조]].][* 서산영덕선을 제외하고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다.] * [[경부고속도로]] ([[천안IC]]~[[동탄JC]], [[기흥동탄IC]]~[[양재IC]] 구간) * [[서해안고속도로]] ([[죽림JC]]~[[매송IC]] 구간)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산영덕고속도로]] ([[당진JC]]~[[유성JC]], [[청주JC]]~[[낙동JC]] 구간) * [[중부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북여주IC]] 구간) *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고속도로) ([[대동JC]]~[[동대구JC]] 구간) *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터널]]~[[서공주JC]] 구간) * 제한 최고속도 80 km/h인 구간 * [[경부고속도로]] [[동탄JC]]~[[기흥동탄IC]], 구간 * [[동해고속도로]] 해운대 시점~해운대IC 구간 * [[무안광주고속도로]] [[북무안IC]]→[[무안공항IC]] 구간[* [[무안공항IC]]→[[북무안IC]] 방향은 100 km/h 구간] *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새말IC]] 구간 *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춘천TG]] 구간 * [[중앙고속도로]] [[대감JC]] 본선구간 춘천→부산방면 * [[평택파주고속도로]] [[산단IC]]~[[내포IC]] 구간 * [[호남고속도로지선]] 벌곡휴게소~[[계룡IC]] 구간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하부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북항터널]] 구간 * 제한 최고속도 100 km/h인 구간[*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 km/h] * 나머지 모든 고속도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